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(문단 편집) == 내용 == PSI는 [[대량살상무기]] 및 그 운반대상을 목표로 하며, [[대량살상무기|WMD]] 및 그 운반대상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국가는 모두 PSI의 대상이 된다. PSI 차단원칙에 따르면 PSI 회원국들은 (1) 단독으로 혹은 외국과 협조하여 WMD의 이전 및 운송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(2) 신속한 정보 협조 채널을 구축하며 (3) WMD 관련 의심 화물 운송을 차단하기 위해 △“자국 혐의 선박”에 대한 승선·검색과 적발시 물자 압류 △타국이 승선·검색·물자 압류 요청시 “진지하게 고려”△“자국 내수, 영해, 접속수역, 영공, 항만”에서 혐의 선박, 항공기, 환적 화물의 검색 및 적발된 물자 압류 조치 시행 △WMD 관련 물자 수송이 의심되는 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통과하는 경우 검색을 위한 착륙을 요청하고 사실로 확인될 시 물자 압류 △자국의 항구, 비행장 등이 WMD 환적지로 이용되는 경우 선박, 항공기 등 운송 수단을 검색하고 화물을 압류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